<동부화재 YES80세 운전자 플랜 상품>
| (기준: 상해위험등급 1급, 35세, 남자, 자가용운전자, 80세만기 20년납, 월납, 단위 : 원) |
| 구 분 | 지급사유 | 보장내용 | |
| 보통약관 | 상해사망·후유장해 | 상해 사망·80%이상후유장해시 | 1,000만 |
| 상해후유장해 79%~3% 발생시 | 790~30만 | ||
| 만기환급금 | 만기시 | 적립순보험료를 『이보험의 보험계약 대출이율–2%』 로 적립·산출한 금액 | |
| 특 별 약 관 | 교통상해사망·80%이상 후유장해 |
교통상해로 사망·80%이상후유장해시 |
2,000만 |
|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·80% 이상후유장해 |
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로 사망·80%이상후유장해시 |
7,000만 | |
| 상해80%이상 후유장해 |
상해80%이상 후유장해발생시 | (1,000만×10년) 1억 | |
| 교통상해80%이상 후유장해 |
교통상해로 80%이상후유장해시 |
(1,000만×10년) 1억 | |
| 대중교통이용중 80%이상 교통상해 후유장해 |
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로 80%이상후유장해시 |
(2,000만×10년) 2억 | |
| 상해입원의료비 (3년만기 자동갱신) |
상해로 입원치료시 | 최고 3,000만 | |
| 상해통원의료비 (3년만기 자동갱신) |
상해로 통원치료시 (1일당 자기부담금 5천원) |
1일당 최고 10만 | |
| 상해장기입원비 | 상해로 91일 이상 입원시 | 100만 | |
| 벌금 | 대인사고로 벌금확정판결시 | 최고 2,000만 | |
| 방어비용 | 대인사고로 구속또는 공소제기시 | 100만 | |
| 타인사망시 형사합의지원금 |
타인 사망시 | 2,000만 | |
| 타인부상시 형사합의지원금 (자가용운전자, 동승자 제외) |
자가용 자동차를 운전중 타인 6주이상 진단시 |
최고 1,000만 | |
| 면허취소위로금 | 자동차 운전중 대인, 대물 사고로 운전면허 취소시 |
100만 | |
| 면허정지위로금 (60일 한도) |
자동차 운전중 대인, 대물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시 |
1일당 1만 | |
| 자동차보험할증 지원금 Ⅰ |
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I에서 보험금 지급시 |
10만 | |
| 자동차보험할증 지원금 Ⅱ |
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, 대물에서 보험금 지급시 |
10만 | |
| 생활안정지원금 (180일한도) |
자동차운전중사고로 구속시 | 구속1일당 1만 | |
|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|
법률상의 배상책임 발생시 (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20만) |
최고 1억 | |
| 연령 | 남자 | 여자 | ||||
| 1급 | 2급 | 3급 | 1급 | 2급 | 3급 | |
| 20~29세 | 18,500원 | 21,500원 | 23,500원 | 15,500원 | 17,500원 | 18,500원 |
| 30~60세 | 17,500원 | |||||
| (기준:상해위험등급1급, 남자, 35세, 자가용운전자, 80세만기, 20년납, 월납, 단위 : 원) |
| 경과시간 | 환급율 | |
| 40세 | 5년 | 29.0% |
| 50세 | 15년 | 44.6% |
| 60세 | 25년 | 48.4% |
| 80세 | 45년 | 36.5% |
|
註 |
- 상기 예상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(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)를 보험계약대출이율-2%(2007년 9월 현재 4.4%)로 적립·산출한 것으로 향후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, 계약내용변경, 보험료 실납입일자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- 위 예상만기환급률에서 상해입·통원의료비는 최초가입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, 매 3년마다 자동갱신시 의료비상승률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높아질 경우 상기 영업보험료 및 예상만기환급률은 달라질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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